IT Facility Management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대행

법적 의무,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과태료로 돌아옵니다.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으로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은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반드시 선임하고, 매년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시행 일정

구분

의무 시행일

비고

연면적 3만㎡ 이상

2025년 7월 18일

이미 시행

연면적 1만㎡ ~ 3만㎡

2026년 7월 18일

준비 필요

연면적 5천㎡ ~ 1만㎡

2027년 7월 18일

사전 준비 권장

● 미이행시 리스크

법적 리스크

관리자 미선임 300만원, 점검기록 미보존 150만원

운영 리스크

네트워크 장애·보안 및 취약점 발생 가능

입찰 리스크

공공기관 감사·입찰 시 의무 미이행 불이익

※ 아직 유예기간이라도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기한 내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우리 건물 해당 여부가 궁금하시면 지금 바로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선임부터 점검까지, 소사이어티가 책임집니다!

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대행

•고급 정보통신기술자가 귀사 건물 법정 관리자로 직접 선임됩니다.

•반기 1회 정기점검 및 점검표 작성·관리

•선임·해임 신고 행정처리 대행 (지자체 제출 포함)

•연면적 규모별 자격 요건 완벽 충족 (고급기술자 보유)

•미선임 시 과태료 300만원 → 소사이어티가 해결합니다.

2.성능점검 대행

•연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전문 성능점검 실시

•통신·방송·정보설비(34종) 전반 성능점검

•점검표 작성 및 5년 보존 관리

•지자체 제출 서류 일괄 대행

•IT 인프라 전문기업으로서 설비 구조를 깊이 이해하는 전문가가 점검

•서비스 프로세스: 무료상담 → 현황파악 → 계약체결 → 관리자선임신고 → 정기점검 → 결과보고